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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직구 · EMS 수취인을 위한 수입신고 대행

개인 수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물품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면 등록 관세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관에 신고합니다.

등록 관세사가 직접 신고가입 없이 세액 계산

이 서비스가 하는 일

해외직구 물품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개인도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세관 신고는 등록 관세사가 맡습니다.

  • 품목번호 확인

    품목번호가 다르면 세율과 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력한 물품 정보로 후보를 좁히고, 최종 확정은 등록 관세사가 합니다.

  • 신고 항목 구성

    수입신고서 항목은 신청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매번 같은 값이 들어가는 기본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제출 전 입력 확인

    서류 누락, 금액 불일치, 필수 항목 공란을 결제 전에 검사합니다.

  • 진행 상태 확인

    접수 이후의 진행 상태가 단계별로 표시되고, 상태가 바뀌면 알림이 갑니다.

이용 절차

  1. 01

    물품 정보 입력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입력합니다.

  2. 02

    예상 세액 확인과 결제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결제 금액은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3. 03

    관세사 검토와 신고

    등록 관세사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세관에 신고합니다. 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처리 단계

신청부터 신고필증 발급까지 7단계

각 단계를 누가 처리하는지 표시했습니다. 진행 중에는 마이페이지 타임라인에서 현재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

    신청자

    카카오·네이버로 로그인하고 휴대폰 본인확인을 마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건너뜁니다.

  2. 정보입력

    신청자

    수입 목적, 배송 유형(EMS·특송), 물품명과 수량·단가, 운임·보험료를 입력합니다. 통관 구분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3. 서류제출

    신청자

    결제 영수증과 물품 사진을 올립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4. 세액확인

    자동 처리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해 표시합니다. 계산 근거와 적용 세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제

    신청자

    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 화면에 예상 세액과 신고 대행 수수료가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6. 관세사 검토

    관세사

    등록 관세사가 HS CODE를 최종 확정하고 신고서를 검토한 뒤 세관에 전자신고합니다.

  7. 신고완료

    관세사

    세관 수리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배송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배송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신고에 필요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관세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번호입니다.

  • 구매 영수증 또는 주문 내역

    필수

    물품 가격, 결제 통화, 구매처가 보이면 됩니다. 주문 확인 메일을 캡처한 이미지도 됩니다.

  • 물품 사진

    선택

    품명이 모호하거나 세관이 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관 구분(목록통관·간이신고·일반신고)도 함께 판정됩니다.

물품 정보 입력

정확한 세율은 관세사가 HS CODE를 확정한 뒤 결정됩니다.

적용 환율 · 2026-08-18 ~ 2026-08-24 적용

USD

배송비를 제외한 물품 가격입니다. 면세 한도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USD
USD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0을 입력합니다

구매한 나라

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입니다(한·미 FTA).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관 구분과 예상 세액이 표시됩니다.

수수료

통관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세·부가세와 신고 대행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 간이신고

    15,000원

    목록통관 한도 초과 ~ 미화 2,0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목록통관 한도를 넘은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합니다. 품목번호 확정과 전자신고가 포함됩니다.

    • 품목번호(HS CODE) 후보 검토 + 관세사 최종 확정
    • 수입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 사전 검증 및 서류 보완 안내
    • 신고필증 발급·보관
  • 일반신고 대행

    30,000원

    미화 2,000달러 초과의 자가사용 물품 (수입요건 확인 대상 제외)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품목번호 검토와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 간이신고 제공 항목 전체
    • 품목별 신고 내용 검토
    • 신고필증 발급·보관
  • 수입요건 확인 포함 일반신고 대행

    30,000원

    식품·의약외품·전기용품 등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자가사용 물품

    수입요건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일반 수입신고 작성과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 수입요건 대상 여부 검토
    • 품목번호(HS CODE) 검토와 관세사 확정
    • 수입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수수료 안내

  • 표시된 금액은 신고 대행 수수료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표시된 수수료 외에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결제 시점과 구성(예상 세액 함께 결제 / 세관에 직접 납부)은 안내에 따릅니다.
  • 신청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일반신고 또는 수입요건 확인 포함 일반신고 중 하나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 품목이 5개를 넘으면 초과 1건당 2,000원이 더해집니다.
  • 취소·환불은 신고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시점별 환불 범위는 환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를 넘으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신고서 작성과 세관 제출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신청하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 후 관세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